“광고주협회 중심의 인신윤위 구조, 자율규제 원칙 위배” 재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인신협이 배제된 채 운영되는 인신윤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도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 운영해 왔으나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인신윤위는 노승만 회장의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