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일 지구 지정 전 보상 사전절차 착수 가능한 개정안 공포·시행
서리풀지구 우선 적용…보상 기간 약 1년 단축 목표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 개발이 늦어지는 대표적 원인인 토지 매입 작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엔 지구 지정 이후에만 보상 작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전에도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리풀지구 등에서 보상 지연으로 적기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해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지구지정 이후에야 협의가 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제안자 신분으로는 매수를 시작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 기간이 늘고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하남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올해에서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3기 신도시가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된 것도 공장·창고·농지가 혼재한 지역이라 보상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를 지원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이전까지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는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지만, 조기 추진 시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운영한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돼 2029년 입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으나, 1·2지구 모두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신설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와 이주협조 요건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