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어양로컬푸드 운영 놓고 집행부에 불법 강요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19 09:28

‘계약 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계약과 입찰 참여 제한‘에도 재계약 종용...자가당착에 빠진 월권행위

익산시의회, 어양로컬푸드 운영 놓고 집행부에 불법 강요 논란

▲지난 18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읽고 있다. 제공=익산시의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불법을 강요한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익산시의회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직매장 운영수익금으로 공공목적과 무관한 조합 명의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제기됐고, 특히, 직매장 내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에는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시 직매장 운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익산시에는 2026년 2월 28일 조합 측과 계약만료 후 직영 전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지만 조합 측이 로컬푸드 어양점 운영을 계속 맡도록 하라는 직접적인 위압행사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자가당착에 빠진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월권행위를 아무 문제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A씨(64)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 측 눈치 보기에만 혈안이 돼 행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농민과 시민피해를 방조할 셈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시의회가 요구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재계약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합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 만료 이후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며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로컬푸드어양점 운영을 맡아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지도·감독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이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소유 토지 매입 계약보증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시는 즉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내리며 동일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7월 정기 감사에서 토지 매입 중도금을 운영 수익으로 우회 상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시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버렸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 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 운영 실태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부실 운영이 행정재산을 맡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협동조합에 어양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는 또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자산이 자공공시설인 만큼,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직매장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할 공익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계약 만료 이후 직영 전환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익산시의회가 직영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 직매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납품 농가의 소득 피해와 근로자 고용 불안,소비자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매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막고 로컬푸드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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