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 논의
영업시간 규제서 전자상거래 예외조항 신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1단계 조치격”
규제 해제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온라인 주문·배송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이 나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라도 숨통을 틀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유통법의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14년째 존속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1㎞ 내 출점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새벽 시간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통법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던 틈을 타 이커머스 업체 위주로 급성장을 이루면서 온·오프라인 균형이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통법은 일몰제로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9월 오는 2029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수 침체·현행법 취지 존중 등을 이유로 여권 주도 아래 4년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심야배송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보수적인 태도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당정청이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대 반, 아쉬움 반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제외된 점은 아쉬우나, 온라인 배송 허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회사마다 판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해제로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새벽 배송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려 지역 상권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1차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시장에서도 주로 판매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고, 대형마트 주변 소규모 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