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래 ‘역대 최대치’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집합건물 중심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었으나,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듬해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실제 강남구는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각각 줄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다음으로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