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가속화…‘주식교환안’ 가결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4 13:19

다음달말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
우리금융 3만4589원·동양생명 8720원

동양생명

▲동양생명.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음달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이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간 주식교환 비율 문제를 놓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반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이 10% 상향되면서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1056주다. 이는 삼일회계법인(1대 0.1387518~0.3168270)과 안진회계법인(1대 0.1368448~0.2786088)이 제시한 자문 결과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수치다. 교환가액은 동양생명 8720원,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이다.


동양생명은 다음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으로, 11일 발행주식 전량이 우리금융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신주는 8월말 상장 예정으로, 우리금융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