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주현 부회장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 가압류 신청 인용
“임 부회장 보유지분 거래는 4자연합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위반”
신 회장, 4자연합 균열설엔 선 그어…“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희망”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 전경. 사진=한미그룹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측과의 공동의결권 갈등 국면에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6일 신동국 회장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신 회장측은 임 부회장이 4자협약에서 합의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해 이에 따른 위약벌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가압류 신청 인용은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보전 차원의 처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송영숙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는 지난 2024년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신 회장측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대해 에쿼티퍼스트펀드에 환매조건부 거래를 했다. 이후 에쿼티퍼스트는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임 부회장은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유주식 9.15% 중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4자협약 상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이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지분 2.7%,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했다.
이렇게 되면 송영숙·임주현·임종훈 창업주 일가가 보유한 실질 의결권 지분은 34.4% 수준으로, 신 회장이 한양정밀과 함께 보유한 지분 35%가 더 앞서게 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
4자연합은 지난 2024년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간의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 이후 한미약품그룹 공동경영을 위해 결성된 주주간 계약으로, 4자연합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등에 보조를 맞춰 왔다.
그러나 송영숙·임주현 모녀측과 신동국·킬링턴측은 시니어케어(실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고, 모녀측은 신 회장측을 상대로 4자협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원의 임주현 부회장 주식 가압류와 관련해 신동국 회장은 “이번 건으로 4자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