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단속…불법경마 유입·신종 유사경마행위 확산 차단
경주 영상 무단 중계, 불법베팅 중개, 온라인 홍보 행위 등 점검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이용자의 불법경마 유입을 막고 신종 유사경마행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다.
경마유사행위는 마사회가 아닌 주체가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거나,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을 알선해 불법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전자마권 도입 등 발매 환경 변화와 모바일 기술 발달로 불법경마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중이며,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베팅을 합친 '카페형 경마방' 등의 새로운 형태의 유사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마사회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도박과 경마유사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 내 PC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밀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녹화 경주 영상 송출 여부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 불법베팅 알선 여부 △불법 경마 사이트 또는 사설 베팅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창·배너·전단지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업주 대상으로 경마유사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기준을 알리고, 금지 안내문·사전 경고문도 배포한다. 반복 적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 이외의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 영상을 무단 송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설마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설경마를 홍보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불법도박 수법이 지능화돼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차단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경마 신고는 불법경마 신고센터(080-8282-112), 이메일(kra8282112@kra.co.kr), 마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신고'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