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냐 파산이냐”…‘공익채권 분할상환’이 홈플러스 운명 가른다

여헌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01 17:10

2일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심리·의결…공익채권자 동의율 59%
67개 점포 재개장 후 매출 1164억원 달성…4일 법원 인가 여부 결정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지난달 재개장한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내 과일 코너에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여헌우 기자.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전국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회생의 불씨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문제가 마지막 관문으로 떠올랐다.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영업 정상화 가능성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최대 변수는 공익채권이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에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 등에 우선해 변제되는 성격을 갖는다. 전체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이 금액을 단기간에 일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안에 100% 변제하되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4.4%, 임직원은 87.9%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동의율 58.1%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홈플러스측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품업체들은 5000억원을 넘는 미지급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는 데다 신탁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채권의 우선 변제는 법률상 정해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제외하면 공익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라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재개장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중단 전 동기간 대비 매출이 57% 늘었고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증가했다.


그러나 업계는 매출 증가만으로 완전한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홈플러스는 현재 상품을 납품받기 위해 선불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다. 운영자금 범위에서 구매 가능한 물량만 들여오다 보니 매장별 상품 구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고 매출과 고객 기반이 회복되면서 회사 측은 회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는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느냐'와 함께 '승인받은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가 3분의 2 이상, 주주조가 의결권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반면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2일 관계인집회 전까지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동의를 계속 받을 계획이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과 상환기간 측면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다수의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에 동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2일 관계인집회 전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4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공익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거듭 요청했다.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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