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7000만원 완화
버팀목·디딤돌 대출 문턱 낮아져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