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인사문제 후폭풍] '낙하산' 이은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걸림돌되나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최경수 이사장은 이 개정안에 임기 연장이 달린 만큼 어느 때보다 법 추진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그러나 낙하산 출신의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아직 업무파악에 매진하고 있어 당장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간 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난 5월 말 자동 폐기됐다. 이진복 의원은 "19대에서 논의되었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수 이사장은 지주사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인덱스 컨퍼런스’에서도 지주사 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자리에 앉은 이은태 본부장은 아직 업무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본부장은 1984년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30여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몸담은 낙하산 출신으로 이달 초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됐다. 외부 인사가 거래소에 부임하면서 바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맡은 첫 사례로, 취임 때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금감원 출신의 인사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자리에 내부 인사가 선임됐다면, 업무파악 시간을 최소화하고, 지주사 전환을 위해 매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자본시장 쪽에 잔뼈가 굵은 만큼 업무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퇴임 이후 4개월 간의 업무 공백이 있고, 외부 사람인 만큼 내부 인물보다는 오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직무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그는 금융투자감독국장, 회계감독1국장, 금융투자감독·공시 담당 부원장보 등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만일 한국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본부장을 통한 봐주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봐주기 같은 부작용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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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최경수 이사장은 이 개정안에 임기 연장이 달린 만큼 어느 때보다 법 추진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그러나 낙하산 출신의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아직 업무파악에 매진하고 있어 당장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간 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난 5월 말 자동 폐기됐다. 이진복 의원은 "19대에서 논의되었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수 이사장은 지주사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인덱스 컨퍼런스’에서도 지주사 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자리에 앉은 이은태 본부장은 아직 업무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본부장은 1984년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30여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몸담은 낙하산 출신으로 이달 초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됐다. 외부 인사가 거래소에 부임하면서 바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맡은 첫 사례로, 취임 때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금감원 출신의 인사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자리에 내부 인사가 선임됐다면, 업무파악 시간을 최소화하고, 지주사 전환을 위해 매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자본시장 쪽에 잔뼈가 굵은 만큼 업무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퇴임 이후 4개월 간의 업무 공백이 있고, 외부 사람인 만큼 내부 인물보다는 오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직무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그는 금융투자감독국장, 회계감독1국장, 금융투자감독·공시 담당 부원장보 등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만일 한국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본부장을 통한 봐주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봐주기 같은 부작용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