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 활성화 기대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모바일로 간편송금을 하거나 더치페이 기능이 포함돼 있는 은행권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IBK기업은행의 ‘휙서비스’.(사진제공=IBK기업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모바일로 간편송금을 하거나 더치페이 기능이 포함돼 있는 은행권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체페이 문화가 확산될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더치페이 기능을 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간편송금 기능과 더치페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금 없이 간편하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더치페이를 할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은행들의 모바일 플랫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은행들은 핀테크(금융+기술)를 활용해 모바일 플랫폼들을 앞다퉈 내놨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생활 속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인 ‘리브(Liiv)’를 공식 출범했다.
리브는 모임회비 및 일정관리가 가능한 ‘리브모임’, 경조사 일정과 비용관리가 가능한 ‘리브경조사’, 젊은 직장인들의 더치페이 문화를 반영한 ‘리브더치페이’ 등을 통해 실물 현금거래가 없는 스마트한 자금관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도 ‘위비뱅크’를 통해 총비용과 참석자 수 등의 정보를 창에 입력하면 1인당 내야 하는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송금요청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또한 ‘올원뱅크’에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바로 송금이 가능한 ‘TOSS간편송금’, KG모빌리언스와의 제휴를 통한 간편결제(바코드 결제), 더불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부·모금 서비스 ‘더불어&모아’, SKT의 일정관리 서비스인 ‘Someday’등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탑재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역시 관련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써니뱅크’에서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를 기반으로 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IBK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가상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선불전자지급식)이 아닌 전자자금이체 방식을 적용한 ‘휙 서비스’를 내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치페이 문화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편송금·더치페이 기능을 갖춘 은행권의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