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타결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기후체제로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2016년 4월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당사국 197개국 중 176개국이 참가하여 파리협정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2016년 5월16일~26일에는 독일 본에서 파리협정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공식적 유엔기후변화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UNFCCC 사무국은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4일 공식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이 10월 초 파리협정을 비준한데 이어, 인도,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2017년 발효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조기 발효된 것이다. 발효를 위한 최소 조건인 55개국 이상이 비준하였으며, 온실가스 총 배출량 55% 이상을 충족했다. 현재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 숫자는 69개국이다. 우리나라도 11월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11월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는 그동안 후속실무협상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협상되어 2020년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주권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은 다른 환경 분야의 협력보다 훨씬 어렵다.
파리협정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토체제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적 거버넌스 형태를 시도해 본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지속될 교토체제를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교토체제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에게만 1990년 대비 5.2%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를 규정하고 해당 국가의 의무 불이행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제도와 아키텍쳐 측면에서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알려진 교토기후체제는 법적 구속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당사국의 참여 의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겪은 일본을 포함하여,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 국가들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결정해 2016년 현재 EU, 동유럽 국가, 호주 만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주권국가로 하여금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법적 구속력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는 교토체제의 일부 국가의 참여와 강제의무체제에서 다수 국가의 참여와 자발적 목표를 강조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신기후체제 아래 감축목표 수립방식인 ‘서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 방법은 참여국의 참여를 유인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COP22에서 다뤄질 후속 실무 쟁점 가운데에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검증체제(MRV)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전망이다. 각국의 감축공약 및 기여,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투명성 관련 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환경건전성(EIG) 그룹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선·개도국 간 협상 중재안 및 관련 문안을 마련하여 선진국-개발도상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투명성 분야 국제협상에서 우리 역할과 입지를 제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