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시작하는데…지분규제에 ‘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1.09 07:13

KT·카카오, 지분 50%까지 올리는 은산분리법 통과 ‘절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개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KT가 주도한 케이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카카오가 주도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 비금융사의 지분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아 이들 ICT사는 인터넷은행에서 객체로 전락한 상태다. 때문에 KT 등 비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한 KT와 카카오는 현행 은행법 규제에 걸려 은행의 8∼10% 지분만을 갖고 있다.

자본금 2500억원의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의 지분율은 8%에 불과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사업자본인 KT는 지분율 중 의결권을 4%밖에 행사치 못한다. 케이뱅크에는 우리은행(지분율 10%), NH투자증권(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KG이니시스 등 21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자본금 3000억원으로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한 자본금 3000억원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뿐이다. 국민은행(10%), 이베이(4%), 우정사업본부(4%) 등 11개사가 주주다.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국회가 문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의결권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 금융서비스 개발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50%까지 높이는 특례법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선 현재의 자본금 수준의 2배 이상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자와 ICT기업 주도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지분 구조에서는 금융사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를 주도하고 ICT 기업은 보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KT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경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핀테크 등 모바일 시대에 금융산업 규제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모바일 연결성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ICT기업의 혁신적 경영이 가능하게 국회,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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