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칼럼] 자연재해 예방 위한 중장기방안,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13 09:35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2017년 대한민국은 가뭄으로 인한 신음이 채 가시기 전에 곧 닥쳐올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극복을 위하여 용수공급, 자금지원 및 예비비 편성, 상·하수도 시설 개량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이다. 향후 국토, 주택, 산림,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6일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경진흥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조경분야는 시장 규모에 비하여 조경공사의 계약금액 및 조경업체의 등록수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원도급 비중이 높은 조경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분쟁발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추정된다.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나, 각종 분쟁 및 소송 처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비표준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조경공사에 있어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 전무하고, 재해예방과 관련된 ‘조경진흥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연계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 등을 규율하는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는 ‘조경진흥법’의 준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한계 극복 및 조경공사의 특성 반영,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시행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리적 도급계약 규율,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을 방지한다.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은 조경공사의 합리적 도급계약을 규율하여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근본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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