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 검사·감독 시행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18 13:05
금융위원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도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으로 그간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와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플랫폼만을 운영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자산규모가 120억원 미만인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받게 하고 공시나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기자본의 10내 이내로 규정된 관련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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