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철회…구조조정 '신호탄'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24 08:12

작년 조선 빅3중 단독 신청
고용유지 부담에 취소 결정
올해 2000명 구조조정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이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실행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조치는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 압박이 심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 한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선업 대형 3사는 지난해 2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조선업 ‘빅3’ 중 유일하게 휴직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바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후 후속 절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계획안 제출 이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안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한 달치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안을 12월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계획안 제출 △해당 기간 동안 이행 계획 실시 및 임금 집행 △관할 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은 순환휴직 돌입과 함께 순환 휴직 대상인 거제조선소 생산직 근로자 461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대상 근로자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집행된 총 임금의 3분의 2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3000명가량을 2개월씩 순환휴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계획서를 제출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은데 이어 같은 해 12월, 올해 1월 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안만 제출하고 정작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자체가 어쨌든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대기업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동종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채권은행과 체결한 자구계획안에 따라 올해 직원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를 앞두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형 조선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철회한 것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 구조조정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다른 조선사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고용유지조치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최소 2달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 특정 시기를 정해서 실시했다"며 "올해는 5월 중에 열릴 노사협의를 진행해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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