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법안 발의

이현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07 14:55

- 우대수수료율 기준 매출에서 '세금·부담금' 제외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담배 1갑을 4500만원에 팔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라며 "실제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도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라며 "이런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중소 가맹점 선정을 위한 매출 기준에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출 기준에 포함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칙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2.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담금이 모두 포함해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면서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서형수, 전재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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