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도 산재 대상"…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13 23:22
KT새노조

▲(이미지=KT새노조)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사이버 성폭력으로 얻은 정신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KT새노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의 손말이음센터의 황모 지회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새노조 측은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도 언제든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로 KTcs가 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황 지회장은 이곳에서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문자와 음성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한 남성으로부터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고, 지난 3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출석해 음란 중계로 인해 입게 된 정신건강질환에 대해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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