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집회 모습.(사진=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7일 공정위 측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있고 매출 손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내용은 가맹 점포 위치가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영업손실이 발생,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김해영, 조배숙 의원이 편의점 명절휴무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한 상황이지만, 이는 (국회에서)단계적으로 논의할 일이다"고 말했다.
전편협이 낸 성명서에는 △대다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를 섬기는 자녀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은 비참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편협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2019 가맹사업 시행계획 협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요구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권 특성상 운영이 불가하면 본사와 협의를 통해 쉴 수 있다"며 "하루 이틀 쉰다고 불이익은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잡혀있지 않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이슈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도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