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들, 태양광 발전소 허가 문제로 골머리 앓아
-보성군, 태양광 사업에 유리하도록 조례 변경 → 태양광사업자들 보성으로 몰려 → 신청건수 폭증 → 주민 반발 급증 → 보성군 조례 다시 강화
-전문가들 "정부도 규제 완화 반년 만에 허가기준 강화했다. 자자체라고 별 다른 도리가 없다"는 분석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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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수시로 바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태양광 사업이 갈 길을 잃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 기준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등 널 뛰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도 규제 완화 반년 만에 최근 허가기준을 강화했다"라며 "지자체라고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산업 관계자는 "태양광산업이 부동산업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됐다"며 "어느 군에서 이격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줄였다 하면 모든 사업자가 그곳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땅 논리가 돼 버린 상황"이라며 "결국 땅을 잘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기류는 기준없는 조례, 빈번하게 바뀌는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도 냉가슴 앓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준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성군의 경우 지난 2월 태양광 시설이 주택과 최소 500m 떨어져 있도록 한 조례를 200m만 떨어져도 된다고 바꿨다. 이렇게 되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보성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100여건이던 신청건수가 올해만 벌써 700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상황이 바뀌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을 일으킨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보성군은 태양광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과 6개월만에 태양광 사업을 규제하는 정반대 조례안이 나온 것이다. 업자들 사업신청은 폭증하고 주민들 반발도 거세지자 지자체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담당자들 업무가 증폭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건수가 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고흥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기존에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관광지에서 100m이던 조례가 전부 500m로 강화됐다.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고흥군 역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산업 전문가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명분만 던진 뒤 민간한테 숙제를 떠 넘긴 상황"이라며 "목표만 정하고 규제도, 주민 민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관심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와 민원 사이에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을 정하고 주민들과 대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