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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사진제공=LG)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정공법’으로 LG그룹 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역대 최고인 7200억 원대가 될 전망이지만, 향후 LG그룹의 경영 시계가 전보다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 지분 몰아 받은 구광모 회장…상속세는 7200억 원 대
LG그룹 지주사인 ㈜LG는 故구본무 회장이 보유 중이던 LG 주식 11.3%(1512만 2169주) 중 8.8%를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확대됐다. 선대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에게 2.0%, 차녀 구연수씨에게 0.5%가 상속받게 됐다. 다만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 지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선대회장께서 법정상속인들과 생전에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재계 안팎에서는 구 회장의 지분 상속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지분만 승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유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상속세 때문이었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7200억 원 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 액수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5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되는데,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의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가 될 전망이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판토스 지분 매각 자금에 대출, 연봉, 배당 더할까
계획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구 회장이 수천억 원 대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계는 우선 판토스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 19.9%의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시장에서는 해당 지분의 가치가 1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금액은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현금 대신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의 헌물 납부 가능성도 거론된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의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LG그룹 경영 시계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계열사별로 사업보고를 받고 있으며 연말 인사를 통해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2일 발표된 공시 자료에는 구 회장의 장인인 정기련 보락 대표와 장모인 홍영순 여사가 보유한 지분도 신규 보고됐다. 정 대표와 홍 여사는 ㈜LG의 지분을 각각 4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2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5360만 원 규모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특별관계자의 범위도 달라졌다"며 "장인과 장모가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공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