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의심되는 시계 화면, 제3의 개발자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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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가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는 시계 화면. (사진=스와치) |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와치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스와치가 문제 제기한 시계 화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디자인은 삼성이 아닌 제3의 개발자가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스와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스와치는 2월 22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북미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자체 앱 장터인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시계 화면을 문제 삼으며 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기어 스포츠, 기어S3클래식, 기어S3프론티어 등 일부 시계 화면이 스와치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3의 개발자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갤럭시스토어에 올린다고 해서 삼성이 이를 통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자가 시계 화면을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판매한다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갤럭시스토어)이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와치그룹은 스위스 비엘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시계 회사다. 스와치를 포함해 론진, 오메가, 티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