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본격 시작…정보유출 우려에 "제도화·시스템 마련"
▲사진=연합. |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리자 금융당국은 당장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금융정보 활용을 본격화한다.
◇ 데이터거래소 개장…금융정보 활용 본격화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8년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후 국회에 표류하다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꾸고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통과로 신용정보법이 7월부터 시행돼 데이터경제의 문이 본격 열리게 된다.
금융권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진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정치권, 금융당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데이터 3법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개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래폼인 데이터 거래소를 3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의 일환이다.
거래소가 문을 열면 공공기관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 카드 매출 정보를 합쳐 상권분석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정보 외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통신·유통업체도 참여한다.
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정보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소는 구매자가 익명정보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확인해 구매자에게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마이데이터, 비금융 CB 시작…"정보주체 권리 보호 힘쓰겠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전문 신용조회업(CB) 등도 시행되며 금융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동의를 받고 각종 기관과 기업에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오픈뱅킹과 맞물려 이용자들은 은행이나 핀테크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와 자산관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각 계열사도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라이선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B는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되며, 비금융전문 CB도 출현할 예정이다. 비금융전문CB에서는 수도·전기·가스·통신요금 등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는 신용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약자는 신용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만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의 방대한 활용으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 금융권은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등은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외 마음가짐에서도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