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정책·대외환경 변화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9 21:56
공청회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책환경과 대외환경 변화를 토대로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집단에너지 중요성 증가, 친환경성에 대한 요구, 소비자 중심 사회 대두,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공급 등이 새로운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The-K(더케이) 호텔에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다. 2023년까지 지역난방은 311만 세대(2018년 기준)에서 31% 증가한 총 408만 세대(보급률 20.9%)로, 산업단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 확대가 보급목표다.

지역지정기준 개선으로 개발사업지역 인근(1㎞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100Gcal/h(최대열부하), 열사용량 15만Gcal/y, 열밀도를 30Gcal/㎢·h로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한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안정적 열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업자의 자율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현재 친환경, 지역수용성 확보, 안전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5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개 정책과제는 △분산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등이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본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급효과로는 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이용효율, 미활용열에너지 활용, 발전설비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이 기대된다고 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냉난방의 경우 대체 방식 대비 에너지 31.5%, 온실가스 31.1%, 오염물질 53.3% 저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대체 방식 대비 에너지 22.9%, 온실가스 26.2%, 오염물질 27.3% 저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 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 소각열, 하수열, 산업폐열 등의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으로 인한 편익이 존재한다"며 "집단에너지 설비 자체에 질소산화물(NOx), 환산화물(SOx) 등 오염물질의 방지설비가 포함돼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2019~2023)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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