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갚다 중단해도 연체 안되는 전세대출 하반기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29 15:17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원금 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 원금 일부 갚는 전세대출 출시…상환 중단해도 연체 미적용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 상환방식은 2년의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가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분할상한 전세대출이 있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 때 한도가 줄어 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갚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 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 돌려 받은 전세대출 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 효과에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인 0.0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은행들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7월 내놔

주택금융공사는 7월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한 후 다른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 보증료 8월부터 인하 폭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8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한다.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보증료 우대 인하율은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된다.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적용한 가산 인상률은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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