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구치소 등 교정시설 합숙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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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CG). 연합뉴스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 시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은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신청인·보강 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린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의 ‘양심’을 판단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조만간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체역에 편입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