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과 무관한 ‘세운 푸르지오헤리시티’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7 14:59

▲세운 푸르지오헤리시티 투시도.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6·17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물론,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 후 분양에 나선 단지는 6·17 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돼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헤리시티’는 6·17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이 단지는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가 면제되고 1주택자의 경우도 6개월이 아닌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20~50%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가 공급되며 6월 16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먼저 분양했다.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16층 이상이라 탁월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30~40%까지 넓어진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면서도 주력 주택형의 분양가는 4억~5억원 초중반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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