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안된다...법원, ‘집회금지’ 유지(종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9 20:49

광화문 현장 점검하는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법원이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도 해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고 해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로 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한 시위의 경우 비대면 상태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와 참가행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비대위는 이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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