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실가스배출 ‘좀 심하네’

서장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08.18 14:30

연간 2만310톤 CO2배출… 4년간 50% 증가
“국회 법원 등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동참 필요” 지적

 


국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310톤CO2였다. 이 수치는 국회 건물면적과 직원수의 증가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7일 제 7회 에너지의날을 기념해 국회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 국회 저탄소 추진방안 제안, 녹색에너지기술 전시회,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전의찬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은 “국회는 지난 2005년 이후로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05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했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사용량이 6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6253톤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국회의 전기절약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국회 저탄소 추진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럼 관계자는 “국회부터 범국민적인 저탄소 실천노력에 동참하자는 취지”라며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성곤 의원이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제안서에는 ▲국회 저탄소 추진협의회 구성 ▲2011년을 국회 저탄소 실천 원년으로 선포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는 ▲국회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제2의원회관의 저탄소 친환경 건물화 ▲국회의 행사와 활동을 탄소중립으로 진행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또한 국회와 법원 등이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들도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기후변화포럼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할 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대상인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포럼 관계자는 “산업과 수송 등 민간부문에는 의무를 지우면서 국회와 법원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면 헌법기관들이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목표관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수정토록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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