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실 협상 의무…일방적 해지는 부당” 원고승소 판결
공급업체의 단가인상 요구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LPG가스 공급업체인 A업체가 가스공급 계약을 해지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업체는 산업용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B업체와 지난 2009년 12월 LPG가스 공급 및 저장탱크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2012년 2월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오르자 B업체에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다.그러나 B업체는 '협의 없이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며 전체 계약을 해지했고, A업체는 '9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단가 인상 요구를 승낙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성실한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별다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이 계속됐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출했다"면서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LPG가스 배관작업비 4500여만원 등은 공급계약 해지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