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에너지업계] 탈원전 논란 속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속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30 17:01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검찰 수사 중…신한울 3·4 논란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한전, 전기요금에 기후환경비용 반영



-제9차 전기본, 5차 신기본 확정 "원전·석탄↓, 신재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업계의 2020년은 다사다난했다. 2017년 문 대통령은 취임부터 이어진 ‘탈(脫)원전’ 논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발표와 이어진 검찰 수사로 더욱 논란이 커졌다. 동시에 그린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확정 등이 이어지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도 강력하게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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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전경.연합뉴스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새해에도 검찰 수사...신한울 3·4 논란도 계속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탈원전 논란은 월성1호기 검찰 수사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으로 또다시 ‘뜨거운감자’가 됐다. 원자력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양 측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국감 직후인 11월 5일 검찰이 산업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백운규 前 장관과 당시 산업부 관련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차례로 진행했으며,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위해 고의적으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판단, 폐기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실행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직무정지 후 복귀가 반복되면서 월성1호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월성 1호기 논란 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정부와 원자력계의 기싸움도 뜨거웠다. 원자력계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탄소중립을 위해 신한울 3,4호기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건설 재개 불가 방침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으나, 내년 2월까지 건설 재개 또는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야권과 원자력업계는 원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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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탄소경제는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라며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를 고려하면 기업도 저탄소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오히려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산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며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녹색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 에너지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한전, ‘연료비연동제·기후환경비용 부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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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을 도입키로 했다.

국제유가나 석탄 등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자동으로 전기요금도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또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애매하게 우회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비용을 부과할 경우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아울러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지서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고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명시한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9차 전기본 및 5차 신기본 확정 "원전·석탄↓, LNG·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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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용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높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연달아 수립했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5.8%(84.4GW)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도 포함시켰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모토로 하며, 그 중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이 1%p씩 상향되고,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은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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