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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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일부터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강화해 별도로 제정됐다.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 변경안

대상 기존 변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 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 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전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 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보상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우수등급(A)에는 점검 주기 1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한다.

또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이상·전기기사 등 인력 총 10명·공용장비 등 장비 총 27대)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해 대행 업무의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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