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의 위법적 단체 협약 파기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7 23:38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합회 ‘강원자유공정연대, 7일 성명서 발표

전교조와 위법협약 파기 촉구

▲강원자유공정연대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전교조와의 위법적인 단체 협약 파기"를 촉구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오는 8월 단체협약 재협상을 앞둔 가운데 사회단체들이 단체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 도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합회 ‘강원자유공정연대(이하 공정연대)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의 위법적인 단체협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연대는 "근로조건 및 임금 등 내용이 담겨야 할 단체협약 안에 학생의 시험 및 경시대회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학생의 학력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철저히 유린한 위법적 협약"이라 주장하며 "이로인해 강원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도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 학부모는 "시험을 금지한 단체협약 10년의 결과가 강원도 고3 수능성적이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인재전형에서조차 매년 1000명 이상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 요구가 단체협약 안에 담겨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연대는 "서이초 사건에서 보듯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계급 투쟁적 인권관 등으로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게끔 유도해 학교를 갈등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며 "지난 해 10월 전교조에서 네 번째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 서명에 277명 참여로 각하되는 등 같은 교사 사이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공정연대는 기자회견 후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2200여명의 서명지와 성명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추후 2차 서명 완료 후 추가 제출할 것을 밝혔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