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 6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 사진제공=김포시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2019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외국인정책협의회 정례회의는 연 2회 열리며 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제안과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날 정례회의는 법무부 이민통합과-외국인정책과, 김포시(회장도시), 영등포구(부회장도시), 시흥시(고문도시), 영암군 등이 참석했으며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 안건 조치 경과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 제안 신규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회원도시 영암군은 ‘인구감소지역 대비 외국인밀집거주지 지원 사업 시행’과 외국인주민시설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첫 출발을 알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및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 이해교육 활성화’와 ‘이민정책 컨설팅을 위한 지자체 적극 협조’를 요청하며 내-외국인 안정적인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 6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 사진제공=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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