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 구간·근로장학금 지원 구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채무자가 소득 없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경우 발생 이자 면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취업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적해이와 표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