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제네시스, 중고 전기차 매입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09:13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최신 전기차 구매 시 보상판매

현대차 전기차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차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 전기차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차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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