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경제가 무너지고 중소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경체 단체들은 1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