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정부 주도 ‘배달앱 상생’ 또 불발…야당으로 공 넘기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5 16:58

배달앱 상생협의체 열 번째 회의도 합의점 도출 실패

7일 추가회의…배민·쿠팡이츠 진전 차등수수료 제시

협상 부진에 민주당 추진 ‘수수료 상한제’ 논의 움직임

“입점업체 부담 커진다” 상한규제 실효성 우려 지적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미지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조정을 위한 10회째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내 상생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협상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인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개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중개수수료율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배달플랫폼 쿠팡이츠는 4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앞서 차등수수료를 상생안으로 제시한 배달의민족(배민)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다만,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차등수수료 적용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배달앱들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율 5%'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되 배달비를 조정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와 라이더단체가 협의한 금액으로 새로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배달앱 상생안 도출이 공전을 거듭하자 협의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은 직전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율 9.8%→7.8% 인하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 수수료율 적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쿠팡이츠에는 수수료율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는 중재안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측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는 10차가 마지막이며, 만일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상생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엔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짓는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배달앱들이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이번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7일 11차 회의를 열고 이마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은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회의를 위해 배민은 보다 진전된 차등 수수료를 검토 중이며, 쿠팡이츠는 이날 또는 내일 중 구체적인 차등수수료 적용 범위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제시한 5% 수수료와 차등수수료는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라며 “중요한건 입점사들도 한발 두발 양보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수차례 수수료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 규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종료돼 중재안이 발표된다고 해도 해당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상생안 불발 시 수수료 상한제·우대수수료 입법을 예고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공정화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상한 규제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규제하게 되면 기업들이 수익 증진을 위해 입접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상품 등 부가 상품을 늘려 오히려 입점업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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