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 취해 112출동 경관 폭행, 가볍게 볼 수 없다”
검찰 실형 구형에 “잘못 반성, 피해경찰 선처 호소 고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그룹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앞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5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면서 “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