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7 13:42

재판부 “술 취해 112출동 경관 폭행, 가볍게 볼 수 없다”
검찰 실형 구형에 “잘못 반성, 피해경찰 선처 호소 고려”

빙그레

▲사진=연합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그룹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앞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5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면서 “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조하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