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정 문신사법 즉각 논의" 시위 촉구
의료행위 아닌 문화산업 주장…의료계 반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신(타투) 합법화' 공세를 펼치고 있어 피부과의사회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신사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앞 도로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하며 △문신업을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즉각 논의할 것 △문신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 △문신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문신사에 대한 낙인을 해소할 법안을 제정할 것 등 3개 항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문신사들은 이날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문신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는데도 법이 문신사 및 문신산업 종사자 30만명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불법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신사법은 지난 12년간의 청원과 입법 노력을 거쳐 2025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문신업 종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의 그늘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 채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문신사 국가자격시험 체계와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고, 문신사 시설관리규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안법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의협은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 왔다.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라며 “이를 통한 육아종, 흉터, 피부염,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뿐 아니라 에이즈, 매독, 간염 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