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정책개선 토론회 경총·학계 한목소리
“선진국 엄벌주의 한계 인식 안전 시스템 개선”
사업주 자율예방·공사발주자 책임 명료화 강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3일 열린 산재예방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직면한 경영계가 재발 방지에 처벌·제재 강화보다 선진국처럼 실효성 높은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산재예방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산안법)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방향으로는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인 서용윤 동국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도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