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6월까지 전원 채용 완료
경력 인정 및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노무비 중간 착취 방지 대책 병행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직접 고용’ 전격 합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 반발 등 남은 과제
▲한전 KPS 본사 전경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 59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협의체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정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해온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협력업체와 계약 중인 인원들로, 화력 분야는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채용 시 하청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은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방식을 권고했다. 발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재배치와 직무 전환 교육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산하 발전 공기업 노조와 한전KPS 기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 교섭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사전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진행 상황을 노사와 소통해왔으며,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