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산업생태계 붕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4 12:00

국회위원 300명에 서한 전달···”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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